적 갱신과 원고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 지 않는다. 또,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피고 측(대리인 법무법 인)이 주장하는 무상사용을 승낙한 토지의 반환 요구 에 대하여 “전원형 음식점에서 주차장은 필수적이고, 피고도 이를 인정해 인근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승낙했다. 주차장이 없는 전문음식점 건물과 주차장으로 무상사용승낙을 한 토지는 주물과 종물 또는 부합물 관계로 보아야 하며 분리하여 반환 될 수 없다”며,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변의 항공사진, 지적도면, 교통 문제, 주변의 다른 전문음식점 현황 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원고는 필자의 요청으로 자신의 친구인 변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대리인과 필자는 수시로 소송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계속하여 원고 측은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 호 회피 주장에 대하여 기존의 청구 취지를 주위적 청 구로, 예비적 청구로 권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권리금의 청구를 쟁점화 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피 고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 주변의 임대건물 월 임대료가 많이 하락하였으나, 갑 은 경기가 좋을 때 책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히려 현지 주변 시세보다 많이 비싸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법원은 임대료 감정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로 인해 감정기간 동안 재판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실 상 의뢰인이 요청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다. 그러나 피고측은 “임대보증금과 임차료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고, 일부 규 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규정은 확정된 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부인하 의 착오이므로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관에게 B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혹시 채 권자를 자극할까 우려해 소장 접수와 집행정지신청 사 실은 적지 않았다. 5)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과 강제집행 정지 법원은 B와 C가 청구한 집행정지신청 2건 모두 에 대하여 각 1억 원을 공탁하되, 5천만 원은 보증보험 계약에 의한 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어느 사건으로 진행할까 고민하다 임차인이 C 이므로 C의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유 지키로 하고, 담보를 제공해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 게 제출하였다. B 명의로 신청한 제3자이의의 소와 강 제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취하하였다. 04 쟁점이 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과 피고의 반소 C의 청구이의소송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쟁 점이 되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원고 측에서는 청 구취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즉,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7.31. 이전에 피고의 의사 통지가 없어 임대차계약 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은 종전과 같 이 2년 연장되어 2021.7.31.까지며,2 상가건물은 1년 연 장된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종료일은 2020.7.31.이다. 또, 원고는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고, 월 차임 연체가 1회도 없었으므로 종전과 같이 갱신된다 면 만료일은 1년 후인 2021.7.31.다. 따라서 2020.7.20. 인도집행을 예고한 것은 미도래 채권의 집행으로 본소 의 대상이 되며, 화해조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은 묵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제6조의3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는 제10조에 계약갱신 요구만 규정되어 있다. 69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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