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현재 월 차임이 인근 상가보다 비싸고, 코로나 등으 로 그만큼 영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였다. 임차보증금 400%에 월 차임 200% 인상 요구에 C는 이의를 제기하고, 갑의 요구를 소송절차에서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자 법원이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또 상당한 기일이 지나갔다. 이 와중에 갑은 2020.12.30. 가등기권리자인 을 과 병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다. C는 소유자인 을과 병에게 신규임차인으로 D와 다 른 E를 주선하였으나, 을과 병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는 갑과의 문제일 뿐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 차인이 없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C를 임차인 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지 않았 다며 거부하였다. 또, 이 부동산을 50억 원에 구입하면 서 30억 원 이상을 대출하여 그 이자를 고려하면 최소 한 갑이 제시한 조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서면을 보 내왔다. 06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법원의 결정 이에 C는 전 소유자인 갑이 소유주로 거주 중인 아파트(약 70평)를 가압류하기로 하고, 청구금액 3억 원, 청구원인 채권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갑은 임대목적 부동산을 매도하 여 매수인 을과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 호 의무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손해배상 채 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라 는 난해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필자는 C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장 문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갑과 을·병에게 어렵 게 받아낸 서면과 문자를 첨부하였다. “갑에게 임대차 만료기간 9일 전에 신규임차인 으로 D를 주선하였으나 이유 없는 사유로 거부하다가 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준재심이 되지 않고 제척기간 도 지났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민 법」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도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 된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 선임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반소를 제기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원고의 본소가 인용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원고 는 피고로부터 2020.5.20.부터 금 1억 원에서 별지목 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일까지 월 800만 원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에 원고 측은 반박하였다. 05 임대인 갑의 부동산 매도에 따른 신규임차인 주선과 계약 거부 갑과 C의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계약만료일인 2019.7.31. 이후 갑과 C는 갈등을 빚어왔는데, 갑은 이 과정에서 임대목적물과 C에게 사용을 승낙한 주차장 및 주변 농지 전부를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 결하고 2020.5.20., 을과 병을 가등기권자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이후 갑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이유로 C에게 부동산 인도를 강하게 독촉했다. C는 B가 A에게 지급한 권리금 3억 원을 B에게 지 급하고 그 권리를 인수하였으므로, 갑에게 권리금 회 수 기회 보호를 위하여 신규임차인 D를 주선하여 임대 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3 C는 D와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현재 계약과 같고, 권리금 3억 원을 C에게 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 약서」에 D의 금융자산 내용과 임차인으로서 부담할 채 무담보가 충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갑은 D가 임대차계약을 원한다면 임차보 증금 4억 원, 월 차임 1,600만 원을 요구하되, D의 재 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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