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②C는 을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1.1.1.부터 명 도 시까지 감정 결과 증가된 매월 ○○원을 기존 월 임 대료에 추가하여 지급하며, ③B와 C가 임차하여 사용 한 기간을 합하면 8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권리 금의 상당부분은 회수되었다고 보이므로, 권리금 중 6,000만 원을 갑이 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 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갑이 C에게 지급할 권리금과 C가 을과 병 에게 지급할 월 차임의 금액이 비슷하여 상계하고, 남 은 것은 서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의 뢰인이 위임한 5개월의 강제집행 연기는 이미 10개월 이 지나 강제집행 없이 종결되었다. 마침내 모든 사건 이 종결되었으나 필자는 법무사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지라도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았다. B와 C는 을과 병이 임대차 재계약을 원했으나 합 의한 날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흑염소 전문음식점을 개업해 성업 중이라며 필자를 초대하였 다. 을과 병은 음식점이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초원에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이런 것 일까? 을과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을과 병이 소유 권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갑으로부터 임 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받지 않았다고 한다. 갑은 C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소멸시켜, C는 권리금 상 당의 손해를 보았기에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법원은 공탁금 2,8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가압 류결정이 집행되었다. 07 권리금 지급 화해권고 결정과 분쟁의 종결 청구이의소는 합의부로 이송되어 여러 차례 변론 기일과 임대료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다가, 피고가 원 고의 주위적 청구인 강제집행 불허를 인정한다는 화해 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반소청구를 취하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3억 원의 권리 금 지급 청구가 남았는데, 2021.5.21. 법원이 ①임대 차기간은 갑이 소유권을 이전한 2020.12.31.까지로 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1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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