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공기업 등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대응 TF 구성 전국 갑질사례 실시 결과에 따라 시정·고발 등 조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11.30.(목), 전국회장단회의와 정책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사와 거래 중인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 등을 포함하 는 전국 단위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긴급하게 TF구성과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금융권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소위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업무에 대 해서는 초저가 보수 후려치기, 전자등기를 빌미로 한 덤핑강요, 등기와 관련된 각종 업무(확정 일자·전입세대 열람, 각종 서류발급, 상환대행, 설정공과금 대납 등)의 무보수 대행 등 지나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공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독과점에 따른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체질 개선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초과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장들 을 소집하여 상생 금융의 실천을 요구하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산하 공기업의 이권 카르 텔 근절과 낡은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또한 이번 TF 구성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관계 기관에 진정 및 고발을 진행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정책협의회 회의(11.7., 30.)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공기업 등에 대한 법무사업 무 관련 대응TF 구성,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법무사사무소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 트, 법무사연수원 운영, 울산회 건의, 2023년 협 회 및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결과 공유, 구 상금 청구소송 등 협의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65차 본회 의(11.9., 11.10.)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법무사회 관 7층 대회의실 - 2023년도 12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사 - 2024년 신년호 신설꼭지 기획안 검토 및 확정 ●●●● 법무사TV 소위원회 개최(11.9.)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 TV」 성년후견 영상 기획 등 논의 - (참석) 오영나 팀장, 정정훈 홍보부위원장, 윤동 현 위원, 김미선ㆍ이충희 법무사 kabl+now 협회는 지금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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