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법무전문가 과정 추가 실시 제1차 경공매 과정 놓친 법무사를 위한, 제2차 과정 진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11.13.(월)부터 오는 12.15.(금)까 지 5주간 총36시간의 제3회 법무전문가과정을 추가 실시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제3회 법무전문가 과정(온라인 강의)으로 진행 한 ‘1차 경공매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법무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2차 경 공매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공매 투자·입찰 분석에서부터 권리분석, 매각허가결정 이후 절차, 배 당실무 절차, 경매절차와 불복, 집행관실무 절차, 공매 및 형식적 경매에 이르기까지 경·공매 절차 전반의 실무와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진 또한 김경태·안갑 준·유봉성·이천교·배종국 법무사 등 경·공매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베테랑 법무사들과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 호사인 손흥수 변호사,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공매팀장을 역임한 김헌식 박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과정 역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현재 수강 신청을 한 150여 명의 법무사가 협회 홈페이지 홈 화면의 ‘경·공매전문 가 과정’을 접속해 수강 중이다. 이번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부여되며, 과정 이수 시간은 회원연수 기간으로 인정된다. 장ㆍ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등기관의 등 기신청사건에 대한 부당(과잉) 보정명령 절차 등 개선 협조 요청(질의 등 포함)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3회 법무전 문가과정(제2차 경ㆍ공매과정) 시행 계 획 공지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가정법원 의 2023년 국제 콘퍼런스 사전등록(온 라인 생중계) 등 안내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사무 소 운영관련 법무사 및 사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철저 요청 11.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요청 11.16.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 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인명용한자 추가 관련) 건의 11.20.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11.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 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에 대한 의견 요청 11.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18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개최 안내 및 현장참 관 여부 확인의 건 11.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일본사법서 사회연합회와의 제18회 한ㆍ일 학술교류 회(화상회의) 현장참관 안내 11.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등 기절차 안내 11.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 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11.24.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제주4·3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11.2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법무사시험 선발 인원 관련)_회신의견 : 제3안 찬성(법무 사선발인원 180명, 현행 + 50명 증원)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보수 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검토보고서 제출(2023.11.08.) -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2023 .11.30.)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23년도 정기간 담회 진행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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