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망한 배우자분이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 출 신 중국인이셨군요. 미성년 자녀도 3명이고요.” 나는 지금까지 주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관련 상속 등기를 처리해 왔고, 상속인들 또한 모두 성인들인 사건 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벌 써부터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라”는 등기관의 보 정 요청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일산에도 법무사 사무소가 많은 데, 일부러 안양에 있는 나에게까지 연락해 사건을 맡기 겠다는 의뢰인을 생각해 부담감을 떨치고 업무를 잘 처 리하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상속등기가 가능한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등기까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건은 아이들이 미성년 이라는 점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상속등기를 할 때 대부분은 법정지분대로의 상속 보다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 기를 하게 된다.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처분하기 위해 상 속인 1명 앞으로 상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상 속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배우자가 상속지 분을 많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상속분할협의를 하기도 한다. 일산에 살고 있다는 의뢰인은 얼마 전 한족 출신 중국인인 아내가 아직 어린 세 아이를 두고 사망해,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등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주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관련 상속등기를 처리해 왔고, 상속인들 또한 모두 성인들인 사건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부담스러웠다. 외국인 배우자 상 속 19 2024. 01. January Vol. 67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