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또 다른 서류, 즉 중국 인의 상속인 관계를 입증하는 호구부와 친속공증도 함 께 준비해 나갔다. 중국의 ‘호구부’는 (지금은 폐지된) 한국의 호적처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다. 우리 호적은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행정청에서 필요한 경우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발급하지만, 중국의 호구부는 마 치 여권처럼 당사자가 보관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크 게 다르다.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했고, 미성년 자녀도 있어서 중국의 호구부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지 확인해 봐야 했다. 남편과 자녀들은 과연 호구부에 기재 되어 있을까? 다행히 호구부에는 의뢰인이 배우자로 기 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기재되 어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왜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무 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의뢰인 말로는 당시 부부는 상해에서 살고 있었지 만, 아이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호구부에 올리 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코로나가 발 생하는 바람에 위험한 중국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한국 에서 키웠다는 것이다. 나는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아이들을 친속공증 무사님, 법원에 한 번만 더 이런 사정을 호소해 볼 수는 없을까요?” 상속 업무를 하더라도 지나친 개인사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지금까지 나는 의뢰인의 젊은 아내가 어떻게 사망한 것인지 묻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보정명령 앞에서는 자신의 속사 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간 아내분이 암 치료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으세 요?” 사망한 의뢰인의 아내가 꼭 우리 언니와 같은 나이 이고, 나도 올해 조카를 보았기에 이 가족에게 남다른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한 번 더 머리를 짜내보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입원하자마자 사망해 별다른 의료기 록이 없지만, 아내가 치료를 받았던 중국병원의 의료기 록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나는 중국병원의 의료기록을 건네받아 한국어로 모두 번역해 제출하고, 다시 한번 법원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나는 보정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고,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6/9, 아이 3명이 각 1/9이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 7/10, 아이 3명이 각 1/10로 협의할 예정으로 아이들의 복리를 크게 해치 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며, “청구취지대로 아빠 쪽 친지 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런 요구가 인용될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지 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 었다.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초조하게 법원의 결 정을 기다렸는데, 보정서 제출 5일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보정서 작성에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을 좋게 봐 주셨는지, 결과는 “인용”이었다.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알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중국인 상속인 입증서류(호구부·친속공증) 준비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의 호소에 나는 다시 한번 법원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보정서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아빠 쪽 친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보정서 제출 5일 만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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