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배경 통상 ‘자동차 급발진(Sudden Acceleration)’이라 함은 ‘차량이 정 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 다.2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만, 지금까지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사고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제조 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 렵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근 자동차 급발진의 발생 원인분석과 「제조물책임법」상 입 증책임 대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동 논의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 자의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요청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촉매가 되어 불거지기 시작했다.3 현재 자동차의 결함(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자 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제조사에 입증책임 전환, 전적인 부담에는 신중한 논의 필요해 01.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관련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개선방향 1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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