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 Unit) 전기충격 및 발전기 조작 등을 가정하여 실험을 실시한 바 있으나,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확 인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원인을 특 정 지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해서는 자동차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증명하 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4 및 제 31조의35에 근거하여 위 <표1>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 급 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차량적·인적·환경적 요인을 고려 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과 관 련하여 제조사의 제작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2012 년의 ‘급발진 민관합동조사반 조사’와 2013년의 ‘국민공 모를 통한 급발진 재현 실험’에서 가속 페달 센서에 인위 적으로 특정 전압 인가, 자동차 부위별 정전기 및 고주파 발생, 주행 중 가속 및 제동 페달 동시 작동, ECU(Electric 02. 1 본 원고는 “최은진·임병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 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제20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5.12.”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내용은 소속기관의 입장 과는 무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2 미 국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상 태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개 제동장 치의 작동불능을 수반하는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NHTSA 1989 : An Examination of Sudden Acceleration. 3 동 청원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 원회에 2023.2.28. 회부되었으며, 2023.4.6.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 의에 상정, 2023.6.22.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4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 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 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5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 고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표1>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 절차 순서 절차 내용 1 초기 분석(결함정보 수집 등) 소비자 불만 신고, 언론정보 등 결함정보 수집 및 사고 관련 자료(사진, 영상 등) 초기 분석 2 사고 관련자 인터뷰(전화조사 등) 결함 현상(사고) 발생 전 이상징후 등 확인 3 사고 현장조사(필요시) 주변 구조물, 노면 흔적 등 확인, CCTV 영상 확보, 사고현장 3D 스캐닝 또는 드론 촬영 4 사고차량 육안 확인 사고 차량의 충돌 변형 상태, 가속 및 제동페달 작동 상태, 작동 시스템 손상 여부 5 차량 데이터 추출 사고기록장치(EDR), 고장 코드, 센서 출력값, 운행기록계(DTG) 등 차량에 기록된 데이터 추출 6 정비 이력 확인 자동차 정비·검사 이력, 보험처리, 리콜·무상 수리 이력 등 확인 7 데이터 분석 사고 현장·차량 조사내용 및 차량 데이터의 신뢰성 분석 8 사고 영상 분석 사고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9 데이터 동기화 사고 차량 데이터 및 사고 영상 동기화를 통한 사고 종합분석 10 사고 재현 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고 재현 및 분석결과 검증 11 보고서 작성 및 기술위원회 심의 종합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기술위원회 심의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2023) 31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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