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 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 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 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 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 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 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 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물책임법」 관련 의원발의안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에게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피 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피해자가 추정요 건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전문지식과 제조업자의 핵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 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요건(결함의 존재, 제 조업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 관계)을 완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 3조). 「제조물책임법」은 제정 당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을 따른다”는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자인 피해자가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 ③결함 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 및 손해와 관련한 일정 사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을 증명하면, 제조물이 공급될 당시에 해당 제조물 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으 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 <표2>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입증책임 관련 주요 내용 2124012 조응천 의원 2023.8.25.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안 제7조의2) - 자료제출명령의 위반사항(안 제7조의3) 2121924 허영 의원 2023.5.11.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안 제3조제4항 이하) - 제조물이 자동차인 경우,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의 전환(안 제4조의2) 2121093 박용진 의원 2023.4.3. - 동력발생장치, 전자적 장비 및 그 주변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제3조제2항) 2120550 정우택 의원 2023.3.10.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특례 부과 등(안 제4조의2) 2120436 정우택 의원 2023.3.6.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안 제4조의2) 03. 04.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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