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제8조(증거의 공개) 1. 회원국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타 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국가법원이 공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실과 증거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necessary)과 비례성(propor -tionate)을 갖춘 것으로 제한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국가법원이 동 사실과 증거의 공개가 비례적인지 여부 를 결정하는 경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 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4. 회원국은 피고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 도록 명령받은 경우, 정당한 당사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야 한 다. 또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해 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제조물 결함 여부 판명을 위한 ‘기술적인 분석·조사 결과’는 손해 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인데, 소프트웨어 조사 없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위주 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의 개선 없이는 입증책임의 전환 또 는 완화되더라도 결함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함 께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과실책임 원칙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7 판 례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영상기록,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이 결함이 없음을 해 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논 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해관계자와 학계 및 실무 자들의 다각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심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수반된다 는 의견이 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 라, 자동차라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제조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 는지 여부 등을 피해자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 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 안이 <표2>와 같이 총 5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 입증책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여 피 해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 원발의안의 취지는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조물책임법」 제정 취지와 현 재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이 1건도 없는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증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공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결함의 부존재 입 증 등 소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조업자에 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측면 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의원발의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 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조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자가 이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동 내용은 최근 유럽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6의 내용을 일부 참고한 것 으로 보인다. 6 E 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COM(2022) 495 final. 7 R estatement (Third) in Torts Article 3, 리스테이트먼트는 미국 법률협 회(American law Institute)가 판례법상의 일반원칙을 조문 형식으로 집 대성하여 주석을 가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구속력이 있는 것 이나 다름없는 권위적인 법원으로 재판과 입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WRITER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33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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