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 부담해요. 지난 12.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 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사유로 인정되는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 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제61조제1항). 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 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 체력검사, 확인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다(제75조제6항제 4호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 (2023.12.21. 시행)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요. 지난 12.26.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또, 사법경찰관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 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해야 하며, 검사가 아동학대사건을 수사·결정할 때 도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제17조의3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3.12.26. 시행) 03 04 05 식품에 점자 등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12.14.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표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 입하는 사람은 시·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 게 되었다(제4조의2제1항).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제4조의2제2 항),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제4조의2제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2.14. 시행) 39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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