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1심은 "이러한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는 않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 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 렵다"고 밝혔다. 2심도 "B 양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 씨는 상처받 은 B 양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항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소송 “거래 금액에 따라 한정후견인 동행 강제한 우체국 내부 규정은 차별”, 국가 상대 소송 낸 장애인들 원심(원고 일부승소) 확정 “피한정후견인 제한은 가정법원 판단 사항, 우체국의 임의 제한은 정당한 근거 없어” 대법원 2020다301308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 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8.1. 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 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 등 지적 장애인이 금 융거래를 할 때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300만 원이 넘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시계공부 문제가 틀렸다며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아빠 원심(벌금 100만 원) 확정 “체벌의 정도가 아동의 나이·신체 발달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23도12412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6., 수원에 있는 집에서 딸 B 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손 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 다. 이에 A 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로 체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멍이 들도록 때리고 자 한 것도 아니다"라며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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