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그러나 우체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거래액이 100~300만 원인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받 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반드시 한정후견 인이 동행해 창구에서 거래해야 했다. 또, 30일간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려 해 도 통장과 인감을 갖고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거래 해야 했다. A 씨 등은 이 같은 행위가 차별이라며 2018.11. 소송을 냈었다. 1심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우체국과 은행이 원고 1인당 50 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2심에서도 차별중지 명령은 유지됐다. 다만, 배 상금 액수를 1인당 20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 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 사건을 담당하 는 가정법원이 심리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라 며,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공기 23시간 지연한 항공사에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한 승객들 원심(원고 일부승소) 확정 “항공편 취소 가능함에도 승객에게 뒤늦게 알린 점 등 정신적 손해 인정, 1인당 40만 원 지급하라.” 대법원 2022다254765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 決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9.13. 01:10경 태 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 공사는 결항 사실을 04:20경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 소를 제공했다. 승객 대부분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긴 9.13. 23:40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항공편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 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 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 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 아나항공이 결함을 알아 항공편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 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대응 내용,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 정의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 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 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 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WRITER 박수현 법률신문 기자 41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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