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사인증여 사문화시키는, 엄격한 등기선례 개정해야 1. 들어가며 – 사인증여, 초고령사회 유망분야 필자는 법원에서 2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고 법 무사 사무소를 개업했으나, 법무사의 주 업무인 등기시 장의 질서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 대부분 의 등기 사건은 금융권 및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이루 어지며 사무장들의 독무대가 되어있었고, 그마저도 저 렴한 보수와 각종 부당한 요구가 횡행하며 법무사로서 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있었다. 필자는 금융권과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이루어지 는 등기 사건은 수임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돌파구 로서 찾은 분야가 바로 상속 분야였다. 그런데 상속 분 야에 대해 파고들던 중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가 최근 제정된 엄격한 선례로 인해 절차가 어려워져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살아생전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사인증여’ 는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향후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본다. 법무사로서 제 정된 등기선례가 조금 더 유연하게 개선된다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대법원에 해당 선례의 변경에 대한 질 의회신을 신청해 놓았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 다. 본 글에서는 지난 2023.11.30. 제8회 한일학술교류 회 당시 일본 측에서 발표한 「사인증여에 대한 일본의 현황」을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사인증여 활 성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2. 사인증여 문제의 제기와 실무현실 상속·증여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중요한 문제 가 되고 있다. 후손이나 후손이 아닌 다른 이에게 생전에 또는 사후에 재산을 상속하고픈 것은 인간의 본능에 해 당하는데, 특히 상속에서도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 다 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내 생각대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 수단으로 증여, 유언 공증, 유언대용신탁, 합유등기, 사인증여 등이 있는데, 본 글의 주제인 ‘사인증여’는 「민법」 제562조에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증여 계약을 한다면, ‘유언집행자(사인 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양 당사자가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선례(제202104-2호)의 문제와 ‘사인증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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