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에 대한 법률 제1065조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인증여에 의한 가등기까지 마쳤음에 도 불구하고, 소관 등기과에서는 증여자 사망 후 본등 기를 하고자 하니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를 근거로 등기에 소극적이었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 명서를 요구했다. 3. 사인증여의 장점과 문제점 가. 법 규정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단독행위이나, 사인증여는 사후 에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다는 쌍방 간의 계약 으로, ‘시기부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나. 사인증여의 장점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아래 선례와 같이 가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부에 공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 2000.3.13. 등기선례 제6-437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하고, 유언집행자(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하는 기재가 있으며, 사인증여 집행자의 기명날인이 되어있다면, 이 는 증여자·수증자·사인증여 집행자의 3면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인증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상속인 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사후 등기나(유류분 소송은 별 론으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2000.3.13. 등기선례 제6-437호), 현실에서는 사 인증여 계약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 과반수의 인감증명을 받도록 하고(2009.7.9. 등기선례 제9-245호), ‘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에는 증인 2인이 필요한 공증이나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해석되는, 2021.4.19. 제정 부동산등기선례(제 202104-2호, 시행)로 인해 실무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 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필자의 경험사례를 통해 위와 같 은 규정이 실무에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밝혀보 고자 한다. ▶ [사례] 사인증여 계약서 작성 및 가등기 완료 증여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있지만, 자신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조를 받지 않고 수증자 혼자 등기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증여자와 수 증자, 유언집행자의 3자가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하 였고, 계약서에는 각 3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사인증여에 의한 가등기까지 마쳤는데, 가등기 시 확인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원까지 제출하고 구청에 검인도 받았다. 가등기 시 원인 서류 등이 검토되었고, 필자는 증여자 사망 후 본등기가 되 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판례(1996.4.12.선고 94다37714, 37721) 에서 “유언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인증 여는 계약이므로 엄격한 요식행위를 전제로 한 유증 43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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