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같 은 법 제3조 후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증여로 인한 과도한 세금 발생 방지 생전 증여인 경우, 과다한 세금이 부담이지만 사인 증여 계약만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가등기를 한다면 가등기를 위한 등록세 0.24% 정도의 세금만 소요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상속 공제 후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③ 철회가 가능(대법원 2022.7.28.선고 2017다245330 판결) 사인증여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따라 필자 의 사례에서도 사인증여 계약 후 가등기까지 할 수 있 었다. 다. 사인증여 등기의 문제(선례를 중심으로) 사인증여는 가등기 후에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본등기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021.4.19. 제정(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시행) 등기선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첨부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 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 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 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제1065조 내지 제 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 선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가 ‘유언집행 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 자격 증명을 위해 유언증 서에 「민법」 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에 가정법 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라고 한 부분이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 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 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위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 규정에 따라 증인을 2인 세운 공정증서여 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증인 2명 을 세운 사인증여 공증”은 해주지 말라는 법무부의 지침 이 있어 어렵다고 한다(공증사무실에서 확인한 사항). 한편,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 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위 선례가 생기기 전에 사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다 는 내용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유언집행자가 함께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고, 사인증여 계약서를 구청에서 검인 까지 받은 후 가등기까지 마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 할 때 과연 위 선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 이다. 사적자치와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제한하고, 단독 행위인 유증의 법리를 너무 준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다(공증은 하지 않은 경우). 현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또는 “가정법 원의 검인”을 받으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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