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언공증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없 는 상태에서 상속하고자 하는 사인증여 계약의 목적과 다르게,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나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보정 명령을 내 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도,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 전원의 인 감증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즉, ‘유언집행자를 지정’하 면 본등기 시 더 어렵다는 것이다. 유언집행자 지정이 단 독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인감 날인한 계약임 에도 말이다.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부인한 1996.4.12.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의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한편, 아래는 2009년 제정된 등기의무자인 유언 집행자(등기의무자)에 대한 선례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등기신청과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2009.7.9. 등기선례 제9-245, 시행)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 의무자의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 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 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 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 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 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 사인증여자는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사후 등기나 가등기를 원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사인증여 계약서에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과반수의 인감증명을 받도록 하고, 지정한 경우는 증인 2인이 필요한 공증이나 가정법원 검인을 받도록 해석되는, 2021.4.19. 제정 부동산등기선례(제202104-2호, 시행)로 인해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45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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