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4. 일본의 사례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발표 내용 요약) ●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단독행위인 유증과 계약행위인 사인증여는 피상속 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서 피상속인(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률 적으로는 성질이 다르다. 사인증여는 증여의 한 유형인 계약 행위이며, 증여 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증여의 효력 발생 을 증여자 사망 시점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시기)부 계 약인 것이다. ● 일본 실무에서 사인증여제도의 활용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대방(상속인이 아 니더라도)에게 확실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또 부담부 증여에 의해 증여 상대방에게 일정의 의무를 이 행토록 하는 대신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활용된다(ex. 간병이나 사후 배우자 돌봄 등). 유언(유증)이 형식상 미비로 인해 무효라고 판정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인증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 고, 유증이 유효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 례도 있다. ● 사인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의 관계 최근에는 가족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사법서사의 직무와 사인증여제도의 관련성 의뢰인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유증과 비교 해 설명한다.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업무로 생전에 사인증여 계약에 의한 가등기와 사후에 가등기 에 기초한 본등기를 한다. ● 해석론 및 등기실무에서 ‘유언집행자’와 ‘사인증 여 집행자’의 동일시 여부 사인증여 법 조문에 의거, 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 하는 경우,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 다. ● 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유언집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반드시 유언 형식에 따라 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사인증여 집행자는 계약 내 에서 지정하며 임의적이다. 사인증여 집행자가 없는 경 우에는 피상속인이 한 사인증여를 이행할 의무를 상속 인 전원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줄이는 계약 내용 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 ● 등기 실무에서 등기 원인으로서 ‘사인증여’와 ‘증여’의 엄격한 구별 여부 가등기(시기부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본등기로 구 별하고 있다. ● 사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등기 수속에서 ‘사인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필요한 서류 사인증여 계약서가 대리권한 증명정보가 된다. 사 인증여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후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 사인증여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 수 속에서 ‘사인증여 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사인증여 공정증서 외 필요한 별도 서류 여부 공정증서로 충분하다. ● 증여자가 생존한 경우도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생전에 시기부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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