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협회로 보내온 법무사의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 및 대법원이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사단법인 이사의 취임승낙서에 ‘대 표권이 있는 이사’라는 취지의 표시 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요? [2023.4.21.]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수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그중 1 인에게만 대표권을 유지하고 다른 이사들의 대표권을 제 한하는 대표권 제한 규정을 설정한 경우, 대표권이 제한되 지 아니하여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취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외에 대표권 있는 이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데, 사단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정 함에 따라 대표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취임승낙서에 대표 권에 관한 표시가 필수적인 것인지요? 또한, ‘대표권 있는 이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아 니라 대표권에 관한 표시 없이 이사로 취임한다는 취지만 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것만으로 등기의 각하 사유에 해 당하는 것이어서 등기관은 이에 관하여 보정하고, 신청인 이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기는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대표권이 있는 사단법인 이사의 취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본인은 2023년 2월 23일 정회원 총회에서 귀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바, 그 취임 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하거나, “본인은 2023년 2월 23 일 정회원총회에서 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또한, 본인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지 않고, “본인은 2023년 2월 23일 정회원총회에서 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라고 기 재했을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이 취임승낙서는 이사의 취 임승낙서로 볼 수 없어 취임승낙서가 위와 같이 대표권에 관한 표시를 추가하도록 보정하여야 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입 니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6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