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A.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등기를 하기 위해서 는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의 취임승낙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6.16. 법원행정처 회신] 「민법」 상 사단법인의 이사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지 만, 이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특정 이사에게만 대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 제41조). 또한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상법」 제382조제2항), 이사회 또는 주 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피선임자 는 임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대법원 2017.3.23.선고 2016 다251215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상 사단법인 이사도 선 임결의와 취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이사 에게만 대표권을 부여한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등 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비송사 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 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제2항, 제104조 제1항). 또한,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취임승낙서가 제출되 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에 의하여 각 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Q2.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 서에 대표이사를 기재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2023.4.22.] 주식회사가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 립하고, 기존 회사는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관련하여 실무 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분할계획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 의5를 보면 제1항제9호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 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지요? 만약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면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라도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이 첨부서면으로 필요 하지 않으므로 중요 사안입니다. 『실무제요』의 취지를 보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분할 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에 관한 것입 니다. 「상법」 제530조의11제1항에 따르면 합병에 관한 규정 인 「상법」 제526조와 제52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할 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무제요』에는 존속회 사의 보고총회 의사록이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 다(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보고총회의사록이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음). 물론, 분할절차 종료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분할 경과 보고 외 다른 의안(등기사항과 관련된)이 있다면 당 연히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서면에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분할경과 보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 우 분할 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 지요? A.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 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 61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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