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시 보고 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이사회 공고 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대신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3.7.17. 법원행정처 회신] 1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상법」(이하 ‘법’이 라 함) 제530조의3에 의한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 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 사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 로 정하였다면 이사ㆍ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단, 분할 회사의 재산만으로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에 인정됨, 법 제389조, 제530조의3, 제530조의4, 제 530조의5). 2 또한 회사가 단순분할 시 분할에 관한 절차를 종료 한 후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법 제530조의11제1항, 제526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공고로써 주주총회 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26 조제3항).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시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이사회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 는 이사회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대신 제공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업등기규 칙 제128조제2항, 제129조, 제150조, 제151조). Q3. 상속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마 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 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시 가압 류권자의 승낙서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요? [2023.4.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등기 이 후 가압류등기가 되었고, 이후 등기된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차순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①기존 상속등기 말소 및 새로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②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③위 각 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가압류 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은 ○○남도 ○○시 ○동 1260-3 ○○○○아파 트 제201동 제○층 제○○○호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 해 채무자가 사망하여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등기를 통해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를 한바, 대법원 판례(2021.9.15.선고 2021다224446호판 결)에 의거해 기존 법정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되어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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