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이후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가압류권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차순위 상속인들 명의로 소 유권경정등기(이하 “이 건 소유권 경정등기”라 함)를 신청 했는데,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은 이 건 소유권 경정등기에 대하여 ‘(1)등기예규 제1675호제3항 다., 2)항 및 등기선례 제7-132호, 등기예규 제1564호나.(4)항, 등기선 례 제3-460호’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므 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 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에 따라 2022.2.21. 각하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없을 것이므로, 상속채권자는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법정상속등 기 이후 가압류등기를 할 것이며, 상속인들은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에 ‘등기예규 제1675 호제3항다., 2)항 및 등기선례 제7-132호, 등기예규 제1564 호나.(4)항 및 등기선례 제3-460호’를 적용하여 각하한다 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때마다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 및 새로운 상속등기를 해야 할 것이고, 가 압류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새로운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마다 승낙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배당을 받기 위해서 동 일 채권에 대해 상속등기권자가 바뀔 때마다 가압류결정 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각하결정은 심히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합 니다. 향후 이와 같은 소유권 경정등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등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등기 예규나 선례가 반드시 변경 또는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의에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A.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 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023.11.20. 법원행정처 회신] 상속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 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 7-132호 참조) 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 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 등기선례 3-460호 참조).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11.27.선고 89다카12398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 Q4. 「벤처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 조합이 주주로 참여한 소규모 주식 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증 명하는 첨부정보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3.8.8.] 현재 실무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이하 "투자 조합"이라 함)이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이 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 투자하여 주식(주로 ‘상환전 환우선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상황입 니다. 투자조합은 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동 법률 제 23조 및 제65조는 투자조합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와 같이 등기에 관련된 규정만큼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3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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