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은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 월 15일 시행된 법률 제10600호에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합자조합에 원칙적으로 법인격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합자조합의 채무에 관한 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합자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 적으로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관하여 먼 저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고 주효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조 합원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속 조합원의 개인재산과 구분되는 조합재산의 개념을 들여온 바 있습 니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제212조 준용). 최근 실무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투자조 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재산으로서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투자조합은 「상법」 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특 히, 「벤처투자법」 제23조 및 제65조에서는 「상법」 상 합자 조합에 관한 규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인 제86조의4 및 제 86조의9를 준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조합은 법인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 라 법인인감신고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전자증명서 발급 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363조제4항 내지 제6항에서는 자본 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주주총회의 개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등기선례(2018.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에서는 주주종회 개최에 갈음한 “서면결의 등(위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상법」 상 ‘서면결의’와 ‘서면동 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 우,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주주가 투자조합의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 유로 투자조합 자체의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 명서의 첨부가 불가능하고, 법인전자증명서 발급이 불가 능하므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등”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첨부서면 또는 전자적 승인 방법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조합이 주주로서 참여한 소규모 주식회사 의 경우, 투자조합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지위를 가진 투자 조합 자체의 법인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인하 여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 니다. 실무상 공증사무실에서는 이 경우, 공증용 위임장의 첨부서면으로써 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과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상 투자조합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상 황에서 투자조합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식 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됩니다. 그런데 각 주주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따라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등”으로 의사록의 공증 없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소규모 주 식회사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측 못 한 사 유로 소규모 주식회사를 위해 「상법」에 규정해둔 절차적 간이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이에 「벤처투자법」 상 투자조합이 주주로 참여한 소 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신청 시에 첨부해야 할 서면, 또는 전자적 승인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서면 또는 이폼 신청의 경우) 「벤처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이 주주로서 참여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인 투자조합의 고유번호 중에 표시된 대표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전자신청의 경우) 「벤처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 자조합이 주주로서 참여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 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인 투자조합의 고유번호 중에 표시된 대표자의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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