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는 것으로 등기신 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서면 또는 이폼 신청의 경우) 위 1항이 부적합하다 면, 「벤처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이 주주로서 참 여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인 투자조합 이 서면 또는 이폼 신청 시에 첨부서면으로 무엇을 제출해 야 하는지요? 4 (전자신청의 경우) 위 2항이 부적합하다면, 「벤처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이 주주로서 참여한 자본 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의 절 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인 투자조합이 어떠 한 방법으로 전자적 승인을 해야 하는지요? A.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등에 동의하고 자 한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 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 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 인감을 서면결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면 될 것입니다. [2023.12.18. 법원행정처 회신] 귀하의 질의는 ①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 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결의 등을 할 때(「상법」 제363조제4항, 제5항), 주주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인 경우, 위 서면결의 등에 대한 동의 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는 무엇이며, ②전자등기신청 시 서 면결의서를 전자서면으로 작성할 때, 주주인 투자조합의 전자서명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①번 질의와 관련하여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 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상법」 제86조의4) 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할 수 없고(「벤처투 자법」 제23조, 제65조),이에 따라 「상업등기법」 상 인감을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동법 규칙 제 35조). 한편, 투자조합은 「상법」 상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원에 관한 규정(「상법」 제86조의5)을 준용하므로 조합계 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 를 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조합이 주주로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 면결의 등에 동의하고자 한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 인감을 서면결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무집행조합원 수인을 선임 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 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음). 다음, ②번 질의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식회사가 인터 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인 서면결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주주인 투자조합(단, 한 명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이 서면결의서에 전자서명 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등기소-서명인등록] 화면 에서 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서명인으로 등록합 니다. 이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인터넷등기소-법인등 기전자서명-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화면에서 개인 공 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결의서에 전 자서명 할 수 있습니다. 65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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