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3.10.12.선고 2018다294162판결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349조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등 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 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 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 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 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 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➋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 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 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 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 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 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 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 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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