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가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소유권 에 관한 전체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10.18.선고 2023다237804판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➊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 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 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 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 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 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 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 담보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➋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 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재 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 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 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 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 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 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 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023.10.20.자 2020마7039결정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 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 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가압 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➊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 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 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 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 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 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➋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 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 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 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 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 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69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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