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등기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75호 / 시행 2023.12.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가.의 제목 외의 부분을 1)로 하며 같은 조에 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 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수수료 면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7.가.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776호 / 2023.10.13.결재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 인 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ㆍ등기사항 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 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최신 규칙·예규·선례 70 현장활용 실무지식 실무에 활용하는 ‘규칙·예규· 선례’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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