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 효사항)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5.가.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공탁선례 제정 2023.11.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시행]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➊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 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 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 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 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 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 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 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 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 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 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➋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 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 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 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➌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 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 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➍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 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 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 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 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 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 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 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 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 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 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제2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13.선고 93다951판결,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 결, 대법원 2019.1.31.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제1060호, 제1225호 •참조선례 공탁선례 제2-351호 71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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