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을 지급한 후, 2021.7.2.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돈으로 잔금 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는 특약으로 “①근저당설정등기는 잔 금지급 시 말소한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에 동의하고, 만일 대출이 안 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 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 상담 사를 통해 2021.6.21.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었고, 임차 인은 2021.7.2.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했다. 그런데 피고는 전세계약 체결 전인 2021.5.25. 이미 양수인(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과 같은 2억 9,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바, 그 계약서 의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매수인은 현 매도인과 약정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 약에서 임대인이 지급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 계한다. ② 매수인은 위 목적물에 체결되는 현 매도인과 약정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 본 사례는 지난 『법무사』지 8월호 「나의 사건 수임기 (진행형)」에 게재한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청구사건에 대한 결과 보고이다. 당시 아직 승패가 확정되지 아니한 진행형 사건을 기고하는 부담이 컸으나 시의성이 큰 사건이라 위 험을 무릅쓰고 올렸던 사안인데, 다행히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이야기 – ‘화곡동 빌라왕’ 전세피해자의 보증금반환청구사건 기왕의 내용은 지난 8월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으나 이 해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사실관계와 그 안의 진행 상황 을 정리해 본다. 사실관계 - 보증금반환소송 제기까지 원고는 2021.6.16. 피고 소유의 화곡동 빌라를 보증금 2억 9,700만 원, 임대기간 2021.7.2.부터 2023.7.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485 ‘화곡동 빌라왕’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청구사건 승소기 양도인(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청구한 사례 후기(결과 보고) Part. 1 7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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