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러한 사실을 고지했다. 또한, 양수인(망 정○○)은 소 유권 취득과 동시에 바로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를 경료했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었 고, 이를 위해서라도 원고(임차인)가 양도 사실을 모 를 리가 없다. 그런데, 양수인 사망 후 그 법정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보증금 환수가 어려워지니 부 동산 양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어이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원고가 사는 29세대 빌라에 유사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한 공고문을 냈고, 이를 본 임차인 한 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의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임차인은 위 부동산이 분양 중인 것을 인지하며, 수 분양자(양수인)가 전세계약의 모든 내용을 포괄승계 하는 조건의 계약한다. ② 임차인은 수분양자와 동일한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다. ③ 수분양자인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며, 전세보증보험을 3달 이내로 신청하여 그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만일 보 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경우, 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원고 측 준비서면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과 원고의 계 약서를 비교, 원고의 전세계약서나 특약에는 위 비교군 물 건에 대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 고의 분양계약이 2021.5.로 전세계약 일자(2021.6.)보다 선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하는 전세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의 특약이 전혀 없고, 오직 “구두로 이런 사실을 임차 인에게 알렸다”라고만 주장할 뿐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금반환 보험을 가입하기로 한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21.5.25. 매매를 원인 으로 하여 2021.7.29.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다음날인 7.30. 매수인 정○○이 사망하였다. 이에 망 정○○의 법정 상속인 40여 명 전원은 2021.10.29.자로 관할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였고, 2021.12.1. 수리되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는 임대 기간 만료 4 개월 전인 2023.3. 초순경, 피고에게 전화로 갱신 거절 의 사를 통지하고 기간 만료 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두절미하고 다른 전화번호(당시 빌라 분양팀 직 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거기에 문의해 보라고 답한다. 이에 원고가 그 번호로 전화해 문의한바, 그제야 ‘임 대인의 양도 및 양수인의 사망 사실, 그리고 그 상속인들 의 상속포기 사실’을 전달받게 된다. 망연자실한 원고는 고민 끝에 2023.4.4. 피고(원 임 대인)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원인 으로 하여 부동산 명도와 상환하여 보증금반환을, 예비적 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23.7.1.이 도래하면 위 부동 산의 명도와 상환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상대방 답변서의 항변 이에 피고 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 원고(양도인)는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고, 망 정○○(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② 양도인은 망 정○○와 2021.5.25. 이미 위 부동산 분 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후인 6.16. 원고(임차 인)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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