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그 즉시 관할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서면으로 제 출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피신청인도 파산관재인으로 정 정 신청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며,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도 수리되어 원고도 추가로 채권자 명단에 기입되었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망 정○○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들이 80여 명이 넘었고, 그 금액이 모두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슷한 금액들이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등 의 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역시 관할구청에 전세사기 피해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여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 도록 조치하였다.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하였고,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 리 크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해 두 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드디어 변론기일, 피고 측의 증인 및 석명요구 신청 소장을 접수한 지 넉 달이 지난 8월이 되어서야 드디 어 기다리던 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안이 사안일 뿐만 아니라, 막 서른을 넘긴 어린 의뢰인이 너무 불안해하여 평 소에는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필자도 이번 사건은 도저히 나가지 않을 도리가 없어 참석하게 되었다. 필자는 피고 측 변호사로 나온 이가 혹시라도 ‘무슨 엉 뚱한 주장이라도 할까’ 싶어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방청석 제1열에 앉아 있었다. 의뢰인(원고)은 잔뜩 긴장하여 판사 가 묻는 말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이미 서면으로 충분한 주장을 했음에도 판사 님은 과연 기록을 보고 나왔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핵심을 벗어난 알맹이 없는 질문만 하였다. 그러더니 실망스럽게 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이니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였다. 한편, 연세가 조금 들어 보이는 피고 측 변호사는 예 이후 상대의 답변서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고, 8월 에 잡힌 첫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가 지난 8월호에 게재된 상황이었고,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 기다. 청구 취지 변경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예비적 청구로 추가’ 그 무렵, 우리는 한 입주자를 통해 “죽은 정○○가 바 로 뉴스와 인터넷에 크게 보도된 ‘화곡동 빌라왕’ 그 정○ ○”라는 정보를 듣고, 정○○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의 사망일자가 이전등기 접수 바로 다음 날로, 기사에 난 ‘빌라왕 정○○’의 사망일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 고,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임대 기간 말일인 7.1.을 도과한 마당에 예비적 청구로 장래이행의 소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차였 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를 추가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양수인이 단순히 매수 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빌라왕이 라면 이를 불법행위로 포섭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실익이 있었다. 또, 만일 양도인(임대인)과 양수인(정○○)의 매매가 전세사기에서 흔히 이용되는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계약 과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된 매매라면, 이를 「부동산실명 법」 위반으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였고, 이 러한 매매 자체를 「민법」 제103조 내지 110조에 의해 무효 나 취소로 다툴 여지도 있어 보였다(물론 주위적으로는 이 러한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해지권을 통해 원 임 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 이 안전해 보였다). 한편,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별개로 망인의 1순위 법 정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 려던 중 망인의 상속인 40여 명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채권신 고를 하라고 연락하였다. Part. 2 Part. 3 7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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