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①중개사가 원고에게 이 물건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고 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원고에게 은행의 대출모집인 을 소개해 준 것이 중개사 측이었는지, ③계약서 특약에 전 세자금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은 임차 인(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 평이한 것들이었다. 이에 우리는 반대신문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등을 준 비하였다. ① 임대차계약 이전에 망 정○○과 분양계약을 체결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원고와의 전세계약 특약 에서 이러한 양도 사실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② 증인의 증언대로 계약 당시 양도 사실을 고지했다면, 그 직후 원고(임차인)과 양수인(정○○) 간에 다시 전 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연락을 하였어야 하고, 그랬었 다면 당시 정○○이 바로 사망한 사실을 원고가 알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기간 만료 무렵까지 원고가 전 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원 임대인(피고)에게 갱신거 절 통지를 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③ 증인은 피고와 정○○간의 분양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정○○)에게서 수령한 중개수수료 내역, 이에 대한 현금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원고는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중개사가 2021 년 계약 당시 자기에게 물건을 설명하고 중개했던 분양팀 사무보조원 ‘김○연’인 줄 알고, 필자를 통해 반대신문 사 항에 김○연과 자신이 통화하면서 녹취한 내용을 바탕으 로 허를 찌를 질문들을 여러 개 준비했다. 그러나 막상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생전 처음 보는 ‘김○윤’이라는 중개사였고, 당황한 원고는 반대신문 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얼이 빠져 멍하게 앉아 있기 일 쑤였다. 보다 못한 재판장이 나서서 대신 반대신문을 몇 번 해 주기까지 하였지만, 노련한 피고 측 변호인과 얄미운 증인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내가 손을 들고 잠깐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달 상한 대로 “피고는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했다”는 답 변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으니 전세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중개사 ‘김○윤’을 증인으 로 신문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아니, 그런 고지 사실을 입증하려면 서증을 들고 나오 던가 해야지, 한통속인 중개사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뭘 입 증하겠다고…!” 필자는 한숨이 절로 났다. 판사도 썩 내키지 않는 눈치 였지만 다른 입증 방법이 없으니 증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문제는 어리숙한 우리 의뢰인이 과연 야 무지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겠는가였다(어쩌면 그것을 노 리고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피고 측은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가 전 입일자보다 앞서는 것을 문제 삼으며, 누가 확정일자를 받 았는지 원고의 전세자금대출 현황과 그 자료, 그리고 왜 원 고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라고 법원 을 통해 석명요구 신청을 했다. 악몽 같았던 ‘증인 신문 변론기일’ 석 달 뒤인 10월 중순경,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기일 이 잡혔다. 그러나 기일이 다 되도록 피고 측은 신문 사항 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석명요구에 대한 답변서는 빨리 제출하라며 독촉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 다. 이에 우리는 “①확정일자는 은행에 대출을 알선했던 상담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전입일 이전에 확정일자까지 받 아 준 것이고, ②원고는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으며, ③처음 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생각도 못 했는데, 2023년 초 전 세사기로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불안한 마음에 알아보았다 가 대출은행을 통해 보증보험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 었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빨리 증인신 문사항을 제출하라고 독촉요청서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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