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2.22. 법사 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표발의 소병 철 의원, 이하 ‘「특조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특조법」 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지난 2020.8.5. 제정 시행된 제4차 「특조법」 이 지난 2022.8.4. 기간 종료되면서, 현 재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여 ▵매매· 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 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 산을 적용범위로 하는 새로운 「특조법」 이 발의되어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 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특조법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 정된 이번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 번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조속한 통 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부 동산권리관계 안정을 위해 법안의 조속 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협회는 법무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사신청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사건의 소장 작성을 주제로 한 ‘제4회 법무전문 가과정’을 새해 1.6. 개설하였다. 1.27.까지 총 4주간(24시간)의 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부 동산소유권이전 및 말소소송부터 위자 료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 분반환청구소송 등 총 8가지 주제로 구 성, 까다로운 소장 작성 실무 전반에 관 해 탄탄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마 련되었다. 또한,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갖춘 현역 법무사와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소장작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속있고 효과적인 강의가 되도록 하였 다. 이번 과정에는 지난 12.15.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한 총 140명의 법무사가 참 여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시간은 회원연 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문의 : 회원관리과 ☎ 02)511-1906> 협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한시법인 「특조법」, 국회 회기 종료 전 통과해야” 제4회 법무사전문과정(소장 작성) 시행계획 공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민사소장 작성 전반 실무교육 ▶ 제4회 전문가과정 강의 내역 강의주제 강사 일시 1 부동산소유권 이전 및 말소소송 김철호 변호사 1.6.(토) 10:00~13:00 2 사해행위취소 및 공유물분할 김철호 변호사 1.6.(토) 14:20~17:20 3 배당이전의 집행법상 소송 (제3자이의, 청구이의) 손흥수 변호사 1.13.(토) 10:00~13:00 4 부동산명도소송 및 인도청구 이재석 교수 1.13.(토) 14:20~17:20 5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현곤 변호사 1.20.(토) 10:00~13:00 6 배당단계에서의 소송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김경태 법무사 1.20.(토) 14:20~17:20 7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현곤 변호사 1.27.(토) 10:00~13:00 8 임대차 관련 소송 및 채권자대위소송 이천교 법무사 1.27.(토) 14:20~17:20 9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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