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668호)에 관한 건 -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2023. 11.9., 전체회의)에 상 정되어 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되었음을 설명 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각 지방회장과 소속회원 등 모두의 협 력을 당부함. 제2호 의안 부당(과잉) 보정사례 수집에 따른 조치에 관한 건 - 지방회를 통해 소속회원들에게 제출받은 부당·과잉 보정사례 를 검토·분류(등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사례와 예규 또는 선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례)하여 대법원에 개선 요청하였음을 설명함. 제3호 의안 금융기관·공기업 갑질행위 대응 TF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 협회에서 요청한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갑질행위 사례 파악 에 대한 제출 기한(2023.12.8.)을 12.11.까지로 연장하므로, 지방 회에서 많은 사례가 수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위 TF팀의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TF팀에서 마련한 방안의 실행에 동의와 법무사업계의 어려움(수임사건 의 감소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언론기사 배부 - 「대한법무사협회 ‘금융기관·공기업 불공정 갑질의뢰’ 근절 TF 구성」(머니투데이, 2023.12.1.자), 「금융기관이 가야할 ‘상생의 길’」(매일경제, 2023.12.4.자, 협회장 기고 칼럼) 제4호 의안 2023년도 협회 및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 결과에 관한 건 - 위 추계워크숍(2023.11.17.∼11.18.,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서 부회 주관)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미래지향적인 결집의 장이었 음을 평가함. 제5호 의안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결과에 관한 건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 개최한 제18회 한일학술교류 회(2023.11.30. Zoom 개최)의 발표주제 등을 설명하고, 유의미 한 행사로 평가함. 제6호 의안 구상금 청구에 관한 건 - 부동산등기부 전환(전산이기) 검수 용역과 관련한 구상금청 구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대응키로 협의함. 기타 토의 - 울산회가 건의한 자격자대리인용 지능형자동화 e-form 신청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 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2023.11.9. 개 최)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특위 의견에 따라 계속 검토 하기로 함. - 서울서부회에서 인공지능(AI)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에 동영상으로 추가 설명하거나 관련 파일의 전송 여부를 적 의 처리하기로 함. - 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사업과 관련한 홍보 시안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회에서 요청할 경우, 위 시안(파일)을 제공 하므로 법무사 홍보 활용에 대한 협조를 공지함. - 전라북도회에서 최근 발생한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법무사의 업무처리에서 우려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고 설명함. - 전라북도회에서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조례제정 경과 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중앙회에서 서울시 마을법무사 운영 사 례에 대해 설명함. - 법무사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 하거나 미래의 법무사제도에 대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무 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기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3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 (12.6. 11:00)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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