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월호

건축자재 등의 판매·시공업을 하고 있는 저는, 최근 한 신축 빌 라의 건축주와 그 시공사로부 터 자재 납품과 설치·시공을 도급받고, 자재대금과 시공비 는 건축주가 시공사와 연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완성되자 건축주가 갑자기 대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자신은 공사비 전체를 시공사에게 모두 지 급했고, 자재대금 채무는 제가 면제해줬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당시 시공사는 변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하 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몽땅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축주를 믿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모두 완성했 는데, 느닷없이 돌변해 오리발을 내미니 정말로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축 주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이미 여러 번 공사비를 떼어먹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주와 크게 다투며 대금지급을 독촉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알고 지내던 나채찬 법무사를 찾아가 해결방안을 문의했습니다. 나 법무사님은 가지고 간 계약 서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물품대금이나 공사비 사건은 계약서를 명확히 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종종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나 법무사님 말 씀은 “자재대금 및 공사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려움 도 있겠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 말에 희망을 품은 저는 소송을 하기로 하고, 나 법무 사님을 전적으로 믿고 소장 작성·제출 등을 위임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간의 황당한 말을 반복하며 온갖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 법무사님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사실과 법리를 전 개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고, 이런 법정 공방이 장장 1 년 6개월간이나 지루하게 이어진 끝에 마침내 재판부로부 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해도 집행이 안 되면 소용없다며, 나 법 무사님은 곧바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축주의 예금채권과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했고, 그 결과 건축주로 부터 자재대금과 시공비 일체를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야 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저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뼈 저리게 느꼈고, ‘서민의 법률가’로 불리는 법무사의 소중함 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 리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신 나 법무사님께 이 지면 을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파렴치한 건축주, 완벽한 승리 (가명) 명우식 경기 남양주시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나채찬 법무사 (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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