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경매로 낙찰받은 땅, 조상 땅이라며 “내놔라”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인데, 법무사님 통해서도 소송 진행이 가 능하지요? 5년 전 경매로 낙찰받은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며 내놓으라는 소장이 왔어요.” 2021년 여름이 시작되던 7월의 어느 날, ‘공인중개사’로 일한다는 한 의뢰 인의 전화를 받았다. “네, 그럼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법무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 행하시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면은 제가 다 써드리고요, 법원 출석만 직 접 하시면 되세요.” 다음 날, 그 의뢰인이 두꺼운 책 한 권은 족히 되어 보이는 소장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법무사님, 제가 2016년에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 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땅을 내놓으라니 너무 황당해요. 직업이 직업 이니만큼 저도 「민법」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소장 내용이 너 무 어려운 데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싸워볼 만한데, 법무사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나는 의뢰인이 건네주는 소장을 차분히 검토해 보았다. 사건의 원고가 11 패소가 뻔한 조상땅찾기 소송, 왜 제기했을까? 일제강점기 조상땅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방어 사건 (2023. 대법원) 사 정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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