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명, 피고가 10명이나 되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땅 은 1981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1997년과 2005년 에 2차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2016년 의뢰인 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소장은 두툼했으나 원고 측의 주장 은 단순했다. 의뢰인의 땅은 본인들의 조상인 아무개가 일제 강점기 때 사정(査定)받았던 땅이니 의뢰인의 등기 는 무효인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며, 그 땅의 소유권은 사 정받은 아무개의 상속인인 본인들에게 있으니 소유권등 기를 이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0년이 넘은 2021년 현재까 지도 일제 강점기 때의 조상 땅을 찾겠다는, 일명 ‘조상 땅찾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의아 했다. 조상 땅을 찾으려면 이전에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 을 텐데, 의뢰인의 말마따나 왜 승산도 없는 지금에서야 소송을 한단 말인가. 이 소송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나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원고 측 주장은 단순했다. 의뢰인의 땅은 본인들의 조상인 아무개가 일제 강점기 때 사정(査定)받았던 땅이니 의뢰인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며, 그 땅의 소유권은 사정받은 아무개의 상속인인 본인들에게 있으니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해방 70년이 넘은 2021년 현재까지도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대법원 취득 시효 11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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