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조사(양전사업)를 했던 것처럼 해방 후 지세(地稅) 부 과를 위해 토지대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법에서는 1943년 「조선지세령」에 의한 토지대장 을 본 법에 의한 토지대장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당시 는 한국전쟁(1950.6.25.~1953.7.27.)이 발발한 와중으로, 전쟁으로 사라진(멸실된) 수많은 토지대장을 어떻게 복 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 법 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1975년 「지적 법」을 전부개정(1976.4.1. 시행)하여 제13조에 ‘지적공부 의 복구’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 제10조 단서조항을 통 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 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원고들은 “피고의 땅이 구 「지적법」 당시에 토지 대장이 복구되었으므로, 그 대장에 소유권자로 기재된 사람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고, 그자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그 이후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이다. 「지적법」의 역사를 알아야 이 소송도 풀린다 원고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역 사적 배경이 되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대한민국 「지 적법」의 역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0~1918년경, 일제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토지의 주인을 결정했는데, 이를 ‘사정(査定)’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정을 통해 일제가 만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최초의 토지소유주를 ‘사정 인’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아무 개”가 사정을 받아 토지조사부에 사정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우리 판례가 이전의 소유관계를 묻지 않고 토 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조상인 “아무개”가 소유권을 원시취 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사항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 강한 효력이다. 의뢰인의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경매 낙찰을 받아 등기이전한 것만으로도 의 뢰인의 소유권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의뢰인의 등기가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 「지적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내용이 담 긴 대법원 판례(1992.1.21.선고 91다6399)를 인용하고 있 었다. 「지적법」은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최초 제정된 후, 1975.12.31.과 2001.1.26. 두 차례 전부개정되었다. 1975년 전부개정되기 전 「지적법」을 '구 「지적법」'이라고 한다. 2001년 전부개정은 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지 적정보 전산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과는 무 관하나, 1975년 첫 전부개정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 「지적법」이 1950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국가가 토지 주인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우 선시 되었을 것이다. 조선이 전세(田稅) 부과를 위해 토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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