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권추심 내부기준 및 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를 강화하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등 간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개인금융채무 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정화하였으며,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24.10.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이 시행되면, 개인금융채무에 대한 관리가 옆 장의 <도 표>와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 개인금융채권 연체 후 전과정 규율해 진일보 이번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에는 2020년 금융위 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교섭업 등이 제외되었는 데,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법은 “연체-추심-소멸” 등 개인금융 채권의 연체 이후 전(全) 과정에 걸쳐 규율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진일보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채권금융회사의 관행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어, 동법이 시행되 면 채무자 보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연체 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한 연체이자 부 과방식의 변화이다. 이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 이 후 증가하는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무조정요청권의 도입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입 장에서도 배임으로 판단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 적용범위 : 기본적으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 등 간에 발생한 모든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금융채권의 범위 및 성질에 따라서 일부 규정은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연계 되어 있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이익 상실, 양 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관리 : 그동안 표준약관 등 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었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채권금융회사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연체이자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부에 대해서 연체이 자를 부과하는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 + 도래하지 않은 원금 90 (현행) 10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 [90 × (약정이자)] 부과 ● 채권금융회사 등의 관리책임 : 기존에 관행적으 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을 위임하던 관행을 개선하 기 위해서 개정법에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의 채권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그 수단으로 채권양도 내부기준 및 채권추심 내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여 양수인 및 채권 추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 고 있다. ● 추심관행의 개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법적 규정 을 제정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제한 및 절차를 강화하였고,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채 04. 법으로 본 세상 24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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