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용역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몇 년 전 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109세대, 1층 상가 10세 대)의 관리용역을 맡았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참 지난 최근에서야 위 오피스텔 관리단(원고)에서 변호사 2 명을 선임하여 상가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관리용역 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금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1층 상가건물 10개 세대로부터 기본관리비 외 매월 45만 원씩 16개월간 별도 징수한 것이 우리 회사(피고)가 근거 없이 취한 부당이 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금은 1심 판결 이후 반환할 생각이나, 추가징수 관리비는 이전 용역회사 때부터 해 오던 관행이고, 추가징수금은 상가관리에 더 많은 관리인력이 소요되어 그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우리 회사 로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관리규약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승소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별도 관리비가 실제 상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등 부당이득 발생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비를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WRITER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Q A 민사소송(부당이득) 귀사가 일부라도 패소하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 해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판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변 론 종결 전에 미리 변제공탁을 한 후 준비서면에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제소멸을 항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상가 10세대 추가 관리비 부분은 변론 준비서면 및 입증 을 통해 실질에 있어서 피고 회사에는 전혀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이 집합건물이 주상복합 건물로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상가와 일반 주거지(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있어 그 수요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고(화장실, 통로 등 공용부분 청소도 자주 엄격히 관리), ▵위 추가 관리비 징수로 인해 원고 관리단이 징수할 일반주거세대의 관리비 산정에는 감 소 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가 세대가 상가관리의 특수성 을 이해하고 자진해 추가 납부한 점, ▵그리고 피고가 관리용역 을 맡기 이전부터 종전 관리회사도 추가 관리비를 징수해 왔고, ▵그동안 원고 관리단이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해 왔던 점, ▵피 고 회사가 징수한 금원이 실제로 상가 공용부분의 청소 등 관리 를 위해 대부분 지출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에서 반환할 부 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한다면 승소 가능성 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피고 회사가 위 추가 관리비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득으로 손해를 입은 귀속 주체는 관리비를 납부한 개별 상가세대원이지, 원고 관리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고적격의 흠결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규칙」이나 관리단의 결의 등 상가 세대 의 추가 관리비를 원고 관리단이 징수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 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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