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지난 2021년, 아버지가 경상북도 경산의 선산과 동탄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2009년 돌아가셔서 상속인으로 장녀인 저와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그중 막내 여동생은 미국 국적 자로,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적처럼 막내 여동생[미국명 제니퍼 김, 한국명(가명) 김인숙]과 연락이 되어, 마침 연말을 맞아 귀국한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선산인 임야는 장남 명의로 상속하는 것에 합의했고, 동탄 아파트는 협의가 안 되어 법정 지 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적자인 막내 여동생이 귀국 2~3일 후 급하게 독일로 출국하여 독일에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인 여동생은 미국인으로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WRITER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회) Q A 등기 막내 여동생은 미국인이므로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 상속재산분할협 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증명서, 그리고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보충 서류로서 말소자 등본 및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서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동탄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동 생이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주 소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므로 본국(미국) 공 증인의 ‘주소공증서면’을 첨부하거나,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체류 국(독일)의 ‘주소증명정보(아포스티유 필요함)’를 제공해야 합니 다. 이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주독 미국영사관이나 한국영사 관에서 면허증 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 주소증명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동생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는 자이므로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서면은 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미국 여권에 주독 미국영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위임장과 함께 보내 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 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역시 주독 미국영 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미 국인 여동생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김인숙)과 미국인인 현재의 이름(제니퍼 김)이 다를 것이므 로, 이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진술해 미국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개명심판문이 있다면 주독 미국영사관에서 영 사확인을 받아 보내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위 김인숙이 미국인 제니퍼 김이 되었다는 보충자료로, 김인숙의 해외 이주 사실이 나와 있는 말소자 초본, 국적상실 사실이 나와 있는 제적 등본 혹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주독 미국영사관 및 한국영사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29 2024. 02. February Vol. 68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