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과세가액에서 최대 1억 원이 공제돼요. 새해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혼인·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 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 제’(제53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 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되며,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 원) 에 추가한도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2024.1.1. 시행) 조사 중인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1.1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가능해졌다. 개정법에서는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 사와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제1항제3 호의2). 또한, 법원이 위 잠정조치 결정 전에 검사, 스토 킹 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제9조제3항),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 된 사람이 잠정조치 기간 중 임의로 위치추적 장치 를 분리·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 다(제9조제4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12.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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