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요. 지난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제82조의 8 신설). 개정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란, 인공지 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 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이 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위 금지일이 아닌 때에는 딥페이크 기술 을 사용한 것임을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표시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24.1.29. 시행)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입양기관은 업무정지·허가취소가 가능해요. 지난 1.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양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에서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입양기관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했다(제3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또,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도 처벌토록 했다(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 (2024.1.23. 시행) 03 04 05 ‘사무장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 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대상이 확대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명의대여를 했거나(일명 ‘사무장병 원’), 약사가 면허대여 혹은 면허대여를 알선한 사실 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는 해 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제47조의2). 또, 면허대여 혹은 면허대여 알선을 받아 약국 을 개설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4.1.12. 시행) 31 2024. 02. February Vol. 68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