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 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 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 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 서도 "A 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 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 달되게 했는데, 이렇게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 은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업금지청구소송(업종제한약정 위반) 아파트 상가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입점해 ‘영업상 손해’ 입었다며 소송 제기한 편의점주들 원심(원고패소) 파기환송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영업 내용·방식 동일하고 고객층 공유, 업종제한 약정 위반 인정된다.” 대법원 2023다270047 2021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편의점 점주 A 씨 등은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 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영업금 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A 씨 등에 따르면, 상가 분양 당시 편의점 업종으 로 지정된 3개 점포 외에는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도 록 업종 제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B 씨가 편의점과 유사한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을 시작해 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 씨는 “아이스크림 할인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스토킹범죄) 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불상의 도구로 벽과 천장을 지속적으로 두드려 소음 유발한 주민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객관적으로 불안·공포 유발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 지속될 경우 스토킹 범죄 성립한다.” 대법원 2023도10313 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구를 이용해 벽과 천장 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서 조사를 받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 2심은 A 씨의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여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 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형사1부 주심 김선 수 대법관)도 최근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 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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