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등기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정비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정당 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늦게 했을 때는 10만 엔 이하 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제164조제1항). 또, 주소·성명 등의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제76조의5),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신청을 늦게 했을 때는 5만 엔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164조제2항).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등기절차의 비용부담을 경 감하고 상속등기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일정 한 상속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면세 조치가 마련 되었다. 2021년도에는 그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어, 오 는 2024.4.1.부터 상속등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주소 등 변경등기 의무화는 2026.4.1.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이러한 등기 의무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 으나, 문제는 수십 년을 ‘등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지 방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4년까지 ‘개인 비용’으로 등기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국가의 방침에 대 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서 등기하면 ‘세금’을 내야 하 는데, 미등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등기에 대한 경제적 가 않고, 부동산 수요도 거의 없다 보니 그것을 활용할 방안 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토지에 대한 법적 의무나 권리 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부동산의 ‘관리’와 ‘권리’가 모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3. 방치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 관련 법률 정비 가.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 상속등기 의무화 일본은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 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2021년 「부동산등기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임의 사항이었던 상 속등기나 주소 등의 변경등기를 아래와 같이 의무화하 였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의2 제1항 상속이나 유증(遺 贈)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안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부동산거래 계획이 없다면 서류상으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선조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상속받을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라면, 등기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세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등기하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이므로 명의변경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방치된 일본의 주택(필자 촬영, 2017.7.11.) 37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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