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2월호

치가 없어서인데, 이제는 수요가 거의 없는 지방의 부동 산을 상속받더라도 과태료와 세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찮은 소유 자도 2024년까지 어떠한 방식이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나.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의 시행 상속으로 인해 원치 않는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이 소유자불명 토지를 발생시키고, 토지 관리의 부 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1년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에의 귀속에 관한 법률 (相続等により取得した土地所有権の国庫への帰属 に関する法律)」(이하 ‘「상속토지국고귀속법」’)을 제정하 여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속토지국고귀속제도(相続土地国庫帰属制度)’ 를 지난 2023.4.27.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 중에서 일 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 어 토지소유권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토지국고귀속법」 제1조 이 법률은 사회경제정세 의 변화에 따라 소유자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상속 등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 유지분을 취득한 자 등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여 소유자불명 토지 의 발생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용에 있어 토지의 관리비용을 국가에 전가하거나 향후 토지소유권을 국고에 귀속시 킬 목적으로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토지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다. 「상속토지국고귀속법」 제2조 제3항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① 건물이 있는 땅 ② 담보권 또는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가 설정된 토지 ③ 통로 및 기타 타인에 의한 사용이 예정된 토지로 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되는 토지 ④ 「토양오염대책법」(2002년 법률 제5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에 따라 오염된 토지 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그 밖의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귀속 또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토지 그런데 그보다 신청자에게 토지(국유지)의 종목에 따라 10년 치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관리비용을 의무적 으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상속토지국고귀속법」 제10조) 이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신청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 를 통해 소유자의 의무나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게 아무 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을 결여한 것 으로 보는 것인데, 개인의 토지관리 부담을 국가나 현재· 미래의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고귀속이 가능한 상속토지의 조건 자체 도 매우 까다로운데, 10년 치의 관리비용이라는 적잖은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하면서 국고귀속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한 토지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일본에서 빈집이나 소유자불명 토지 등이 증가하 는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 저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사 회의 구조적 변동이나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토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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