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제도는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늦게 대응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토지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 비는 문제가 되는 사항만을 대응하는 식의 단편적인 접 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초고령 사회는 그동안의 성장사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한다. 즉,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법 제도 정비가 아니라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방치부 동산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준의 법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많 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선은 일본의 사례처럼 사회와 법률의 괴리로 인 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 하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법 제도 정비의 시작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정책, 주택정책, 세제정책, 농지정책 등이 사회의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속미등기, 사망자과세, 절세를 위한 상속대책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소유자불명 토지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 나 주택의 자산가치가 상실되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나 고령화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일본의 토지 관련 법 제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토지의 ‘관리 방치’와 ‘권리 방치’는 이러한 시대변화 에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 국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방치부동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방의 토지와 건물은 자산으 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 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법 제도는 국토개발 시대에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거래가 현저히 감소하고 방치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 원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잣대로 법을 시행하다 보면 사회 현실과 법의 괴리가 점점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와 고 통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도 있다. 일본의 상속등기의 일본의 상속등기의무화제도는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늦게 대응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토지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비가 아니라,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방치부동산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된다. WRITER 이호상 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부교수 · 일본연구소장 일본 주택가의 방치된 공터(필자 촬영, 2018.2.24.) 39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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