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동성 동거인’이라고 부정될 이유 있나? 1. 들어가며 – 동성 동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주택 임차인이 사망 한 때에 일정한 범위에서 임차인의 사실상의 혼인 관계 에 있는 자(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임차인의 동성(同性) 동거인도 사실 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 제이다. 현재 동성혼인이나 그에 준하는 동성결합을 인정 하는 나라들에서는 입법적으로 동성 동거인에 대하여 도 주택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그 전에는 해석론상 논란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동성 동거인의 기본권이 중요 하게 고려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석 론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유럽인권 재판소의 2003년 카르너 대 오스트리아 판결(Case of Karner V. Austria)과 영국 귀족원의 2004년 가이단 판 결(Ghaidan v. Godin-Mendoza)에 대하여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을 전개하여 본다. 2. 동성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에 관한 외국 판례 가. 카르너 대 오스트리아 판결(2003) 오스트리아에서는 2010.1.1. 「등록동반자법 (Eingetragene Partnerschaft-Gesetz, EPG)」이 시행되 어 동성인 등록동반자에게도 혼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 여하였다. 그 전까지는 동성 동거인에게 혼인과 유사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2017.12.4. 판 결로 인하여 동성도 혼인을 할 수 있고, 이성도 등록동 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임차권법(Mietrechtsgesetz)」 제14조제2항은 주택의 주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제3 항의 가입권자가 임대차계약에 가입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가입권자로서 임차인의 배우자 외 에 ‘반려자(der Lebensgefährte)’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려자’란 원래 임차인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이성(異性)인 동거인, 즉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등록동반자법」이 외국 판례로 본 ‘동성(同性)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와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1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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