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원 임차인의 배우자로 보며, 원 임차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원 임차인의 사망 당시 및 그 직전 2년 동안 원 임차인과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원 임차인 의 사망 후에 보장된 임차인(assured tenant)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원 임차인과 그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동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1988년 개정 당시 추가 된 것으로서,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같이 살 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법규상 임차인’인가, 아니면 ‘보장된 임차인’ 인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 귀족원은 1999년 피츠패트릭 판결에서 원 임차인의 동성 동거인 을 ‘보장된 임차인’으로 보았으나, 1998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8)」이 시행된 후인 2004년 선 고된 가이단 판결에서는 판례를 바꾸어 제2항제2호의 ‘법규상 임차인’이라고 보았다. 1998년 「인권법」은 「유럽인권협약」을 영국의 국내 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으로서, 2000.10.2.부터 효 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04년 「민사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 (CPA) 2004]」이 제정되어 동성 간에도 혼인에 유사한 민사동반자 관계가 인정되었고, 2013년 에는 「동성혼인법[Marriage (Same Sex Couples) Act 2013 (MSSCA)]」이 제정되어 동성도 혼인할 수 있게 되 었다. 가이단 판결에서 영국 귀족원은, 동성 동거인을 이 성 동거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5인 중 4인의 다수의견은, “입법은 가능한 한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효력 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권법」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법규상 임차인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제정되기 전에도 동성 동거인도 반려자에 해당할 수 있 었는가가 문제되었다. 오스트리아 연방대법원 1996.12.5. 판결은, 반려자 를 승계권자에 포함시킨 것은 1967년의 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역사적인 입법자는 이성(異性)의 생활공동체만 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동 성 동거인은 반려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카르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오 스트리아를 상대로 소원을 제기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 는 2003.7.24. 오스트리아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 활 및 가족생활의 보호)와 결부된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제14조의 목적을 위하여는 취급 에서의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가 없으면 차별에 해당하고, 전적으로 성(sex)을 근거로 하는 취급 의 차이가 인권협약에 합치한다고 재판소가 판단하기 위하여는 매우 무게 있는 이유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성 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이도 정당화를 위하여 특별히 중대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또, 오스트리아 정부가 규정의 목적은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보호”라고 진술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오스트리아 정부 가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2006.5.6. 위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나. 영국의 가이단 판결(2004) 1988년 개정된 영국의 1977년 「임대차법(Rent Act 1977)」은 별표(Schedule) 1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 한 후의 임차권 승계에 관하여 생존 배우자를 법규상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원 임차인과 그의 아내 또는 남편 으로서(as his or her wife or husband) 동거하고 있는 1 이 글은 필자가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 제104호 (2023.9.)에 발표한 「동성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를 요약한 것이다. 41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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